Page 13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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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리 안정을 위한 상담과 최적의 진료를 위한 지원, 산재보험 안내 등을 제공한 수치였다. 특

                                      히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산재 미신청자에 대한 상담시스템도 도입했는데, 이는

                                      자칫 있을지도 모르는 산재 은폐로부터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초기 접근이 신
                                      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장시간이 소요되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정까지 처리 기간도

                                      19.3일에서 10.3일로 46.6% 단축됐다. 또한 산재근로자 특성별로 맞춤형 의료·재활서비

                                      스가 이루어져 사회 복귀기간도 272.2일에서 214.7일로 21.2% 단축됐고, 산재장해인 직
                                      업복귀율도 42.3%에서 46.9%로 4.6%p 높아졌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유도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산재근로자·가족들의 호응도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상담 후 산재환자들의 궁금증 해소 정도와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는 84.1%,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는 무려 94.3%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찾아가는 서비스’는 2007년 정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여받으며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03            “제도 연구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조사·연구기능 강화

                                                    산재보험 개선을 위한 연구 본격 시작

                                                    산재보험제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서 1964년 도입된 이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만큼 제도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1995년 산재보험 업무를
                                      이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1997년 5월 산재보험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개발 기능
                                      을 심화하기 위한 ‘산재보험 정책연구회’를 결성했고, 학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각층 인사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산재보험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1999년 10월 공단 내 조사연구부 설치로 이어졌다. 그리
                                      고 2000년 7월에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6조의 2(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가 신설되면서
                                      산재보험제도 조사·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조사연구부는 2002년 3월 정원 외 촉탁직 인력으로 연구직 2명을 채

                                      용했으나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산재
                                      보험의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전담 연구조직 설치가 제기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으며, 노동부 협조 속에 2006년 3월 기존 조사연구부의

                                      기능을 통합한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2006.03.02. 연구센터현판식       연구의 지속성을 지향한 연구센터는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자뿐 아니라 현장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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