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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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험제도 개선안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더 컸다. 특히 산업재해로부
터 근로자를 신속, 공정하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개혁의 실마리를 제시했다는 점
에서 크게 진일보했다. 물론 합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격론이 오가고, 모두를 충족
하는 내용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합의 불발의 예상을 뒤집고 80개 항에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노사의 합의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대
단히 유의미한 성과임은 분명했다.
07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2006년 12월 13일 40년 만에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부는 법령 개정, 운영 개선사항, 중장기 검토 과제 등으로 구분하고
연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종별 최고요율 제한, 요양신청·관리절차 개선, 보험
급여 조정방안 등 법령 개정 사항은 2007년 상반기에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 전산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했다. 법령
개정 사항이 아닌 관리·운영체계 개선 과제는 2007년 상반기 중 개선에 착수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후유증상 진료제도, 간병료·간병급여제도 개선, 재가 또는 요양중인 진폐
환자 적정 보호방안 등 노사정이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과제는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해 후속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 출퇴근 재해, 장해평가 기준, 국민연금과의 중복급
여 조정 등 중장기 검토 과제는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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