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산재보험 60년사
P. 127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체료 부과 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했다. 이외 부득이한 사정 시 납부기한 연장제도 등도 신설
했다.
03. 보험관리·운영 효율화와 관련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을 기존 법인 및 단체만 가능했던 것을 개인까지
확대했으며, 전용계좌제도는 폐지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등을 국고계좌에 직접 납부하도록 했다.
03 주목할 만한 변화, 징수특례제도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확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자진신고, 자진납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으나, 보험료징수법에 ‘징수특례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5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실제 고용한 근로자수와 해당업종 기준임금을 적용, 공단에서 매 분기 보험료를 부과, 고
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제정 보험료징수법 내용 중 가장
주목을 모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데 비해, 성
립사업장수는 전체의 60% 이상을 넘어 행정력 소모가 많았다. 특히 해당 사업주들은 자
진 신고·납부에 따른 인력부족, 보험사무처리 미흡 등으로 수납률 또한 저조했다. 이에 보
험료 납부 편의,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와 기준임금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 고지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5인 미만 사업 가운데
건설공사·벌목업과 보험연도 중 성립된 사업장은 제외했고,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한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보험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한
것도 보험료징수법 제정이 가져온 큰 변화였다. 기존에는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을 단
체와 법인으로 한정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노무사)도 인가 대상에 포함해 영세사
업장의 보험사무 경감은 물론 보험업무 효율화도 기대됐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보험사무
조합이라는 명칭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변경됐다.
04 보험료징수 법률 보완·개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통합 징수가 시행되면서 제도 개선의 성과가 속속
확인됐다. 특히 징수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료 수납률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2005
년 징수특례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수납률의 경우 5인 미만 전체 사업장과 징수특례 제외
사업장에 비해 18%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험료징수법 시행 이후 드러난
미비점도 적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부 개정이 2006년 12월에 이루어졌고, 이듬해
124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