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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보험료징수법 공포
                                      노사정위원회의 ‘사회보험료 2:2 징수통합방안’ 합의에 따라 1999년 10월 1일 산재·고용보

                                      험 징수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됐으며, 2000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통합징수
                                      추진사무지원반’이 설치되면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는 분수령을 맞았다. 현행 징수체
                                      계를 유지하면서 산재·고용보험의 기능연계 및 징수통합에 주력함과 동시에 영세사업주

                                      를 위한 보험료 납부 특례제도를 도입, 보완한다는 추진계획을 결정했고, 통합 징수 방안

                                      도출을 위해 2000년 5월 사업주단체와의 공청 등을 시작으로 노사단체의 의견수렴을 위
                                      해 매진했다. 이렇게 수집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2001년 7월 통합징수법안 법률 시안을 마
                                      련했고, 관계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2002년 10월 정

                                      부안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리고 국회 의결을 거쳐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7호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
                                      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있던 징
                                      수 관련 조항들은 모두 삭제됐다.





                                      02            보험료징수법 주요 내용

                                                    주지하다시피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고용보

                                      험은 실업 이후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는데, 성격상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급여 업무가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면서 행정의 비능률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
                                      래했다. 이에 별도의 법에 규정된 징수 관련 규정을 통합해 2003년 12월 31일 ‘보험료징수
                                      법’을 제정·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합된 법률에 따라 달라진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징수 체계가 일원화됨으로써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이 통일됐다. 보험 가입자,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일, 보험
                                         관계 신고 등이 일원화됐으며, 보험료의 산정,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료 변동에 따른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체납 처분, 결손처분 등도 일원화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무대행기관도

                                         인가 대상, 인가 절차, 인가 취소, 위탁 대상·사무, 의무, 지원 등이 통일되었고 그 밖에 기타 시효, 보고, 조사,
                                         과태료 등도 통일됐다.
                                      02.   사업주 편의를 위해 보험료 납부 기한을 기존 70일 이내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로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당해연도 말까지 확정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징수특례제도를 신설

                                         했고, 증가개산보험료는 폐지했다. 또, 자진 신고·납부 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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