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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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년 12월 노사정 합의 발표 이후에도 야합으로 규정하며 극렬히 반대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8일 입법예고 되

                                      자 휴업급여 및 각종 보상급여 축소, 2,000만 원 미만 건설업체 산재적용 제외, 출퇴근산
                                      재 미적용 등을 문제 삼으며 개악으로 평가절하했다. 민주노총과 뜻을 함께하는 노동계는
                                      올바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산재보험제도 개

                                      선 합의에 반대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06            사회안전망의 새 지평을 연 노사정 산재보험 개선 합의 내용

                                                    제도 도입 40년 만에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산재단체, 정부 등 이해관

                                      계자들이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룬 산재보험제도 개선 내용은 제도 전반을 다루면서도 획기
                                      적인 방안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미비함을
                                      벗어나지 못했던 제도의 틀을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환경과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다음은 40

                                      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추린 것이다.

                                      보험재정·징수 분야

                                      • 업종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 관련 61개 업종

                                        에서 최고·최저 122배 차이가 나던 보험료율 격차를 20배 이내로 조정하기 위해 업종 최고요율제를 도입해 업
                                        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별 연간 보험료율 변동 폭을 30% 이내로 제한하
                                        기로 했고, 사업장 단위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보험수지율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보험료율 할인, 할증폭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 보험료율 중장기적 확보를 위해 현행 보험료 부과·적립 방식은 유지하면서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을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연차적,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 법정책임준비금 적립 기준
                                        은 하향 조정하고 부족한 적립금은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다.



                                      요양·재활 분야
                                      •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
                                        도록 했다. 우선 요양 승인 전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사후

                                        정산 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업무상질병 유소견자에 대해 요양 승인 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대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은 매년 실태조사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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