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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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보험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 의료전문인력 보강, 직무교육 강화, 산재환자 정보관리체계 확립 등을 통해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서비스 만족도 제고, 성과보상시스템 강화 등 경영혁신 추진
• 중장기 재정추계를 기초로 향후 제도개선, 연금증가 등을 고려한 적정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재정립 및 보험료
율의 단계적 조정
한편, 노동부는 2006년 1월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13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
역 결과를 토대로 보험급여 체계 부문, 요양 기준 및 절차, 재활사업 부문, 보험요율 체계,
보험재정 분야 등 5개 부문에 걸친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 개정을 포함한 제
도 개선에 착수하려 했으나 노동계뿐 아니라 사용자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말았
다.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개혁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산재보험 개혁은 공론화 속
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개선 방안에 노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애초에 노동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협,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공익전
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제도 개선 필
요 사항을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나 장해평가기준 마련 등과 같이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거나 개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도 마련했으나 산재단체, 노동단체 등
의 반발로 노동부가 마련한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내용은 제도개선
방안 내용보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 그리고 기존 수급권자들의 급여 축소
등에 맞물려 있었다. 이에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제동이 걸린 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공론화하기로 하고 노사정위원회로 바통을 넘겼다.
05 난항 딛고 이룬 노사정 대타협, 산재보험제도 개선 내용 합의
2006년 5월 4일 산재보험제도 개선 문제를 다룬 제39차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및 기존 수급권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8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
를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23일 ‘산재보험발전위원회(이하 산재보험발전위)’를 설치했다.
노사정 각 3인과 공익위원 8인(위원장 포함) 등 총 17인으로 구성된 산재보험발전위는 징
수·재정, 요양·재활, 급여, 적용, 관리운영체계 등 5개 분야 제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분과별로 나눠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의 의견발표, 공익전문가의 주요 외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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