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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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산재보험 재활·복지 체계화 방안
• 산재장해자의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장복귀율 수준은
40% 수준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안됐다.
- 기존 산재병원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화 추진
- 지역사회 중심의 사례관리기법 등을 통해 보험시설과 민간시설·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직장복귀 활성화를 위한 직업재활훈련체계 개편, 직장복귀지원금제도 활성화 등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작성된 정책제안서를 노동
부에 보고하는 한편, 향후 중·장기적 제도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 나갔다.
03 산재보험 혁신기획단 및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가동
2005년 3월, 효율적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산재보험 혁신기획단’이 출범
하고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관계 전문가 24인으로 구성된 제2차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가 가동되었다.
산재보험 혁신기획단은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을 단장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
원, 한국노동연구원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필요시에 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키기
로 했다. 그리고 분야별 과제에 대한 실무내용 검토, 회의자료 작성 등을 담당하는 추진실
무팀도 요양, 보상, 적용·징수, 재활·복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구성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혁신 및 제도발전위원회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혁신추진반을 2005.03.
산재보험 혁신기획단 운영계획안
구성, 운영했다. 한편, 산재보험 혁신기획단의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
었고 논의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 근로자공급사업 요율적용 합리화, 기준임금제도 개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효율성 제고, 소멸시효 정비(보험
급여·보험료·각종지원금)
• 현장요양·재활서비스 지원체계 도입, 근골격계질환 기준 개선, 진료비 청구절차·방식 개선, 직업훈련 효율성 제
고, 직장복귀지원금제도 개선, 후유증상 진료제도 개선
• 이의심사청구권자에 사업주 포함 여부, 구상채권추심 위탁
제2차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혁신기획단 운영과 마찬가지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적용·징수와 보상을 담당하는 1분과, 요양과 재활을 담당하는 2분과로 나눠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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