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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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중심으로 운영하고,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과제는 개별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하고 연구

                                      수행자가 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했다. 다음은 분과별 논의 과제를 정

                                      리한 것이다.


                                      1분과

                                      • 재정·징수와 관련해 책임준비금제도 개선, 업종분류체계 개선,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 보상과 관련하여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급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2분과

                                      • 요양과 관련하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요양절차 개선, 지정의료기관제도 개선, 산재수가체계 및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개선, 장해평가기준 개선
                                      • 재활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운영방향 및 그 밖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산재보험 이렇게 혁신하겠습니다
                                      노동부는 2005년 3월 ‘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일하는 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보상,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이

                                      를 통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라는 대전제 아래 보험

                                      가입·수납률 제고 및 적용범위 지속 확대,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및 조속한 사회복
                                      귀 촉진, 보험급여 수준의 형평성 제고 및 급여체계 선진화, 보험관리 운영의 전문성·효율
                                      성 제고 및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제1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

                                      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가입·징수율 제고, 전문성 강화, 전산표준화,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부과고지제도
                                      (기준임금), 현장요양지원체계 도입, 직장복귀지원금제도 등은 산재보험 혁신기획단에

                                      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외 요율체계, 책임준비금제도, 요양절차·관리 개선, 산

                                      재의료수가 등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은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특히 요양관리, 급여체계 등의 제도 개선 시 수급권자, 노사단체, 의료기관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되 노·사·정 공익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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