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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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규모 건설공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현, 노무제공자),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었다. 특히 재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사업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며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했으나 직장 복귀율은 여전히 40%대 수준에 머무
르고 있었다.
이처럼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산재보험이 경제 환
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미 다변화된 고용 형태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서비스 범위 확대, 요양 관리 업무 개선, 재활사업 활성화, 재정
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한 시대가, 제도 도입 40년 시점에 이르러 도래
한 것이었다.
02 수술대에 오른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다룰 산재보험 발전위원회 가동
노동부는 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산재보험제도의 발전방
향을 수립하고자 했다. 핵심은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가 설정한 개선 기본 방향은 다음
과 같았다.
01.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02. 요양업무 처리절차 개선,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보완 등을 통해 요양관리의 합리화
03. 사업주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04. 장기적인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05. 재활사업 강화
노동부는 이 같은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재보험 도입 40주년을 맞이한
2004년 7월 1일 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발
전위원회의 구성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겸비한 공익인사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관리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에서
위원을 구성했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징수·재정, 요양·보상, 재활·복지 등 3개 분과
로 나눠 해당 분과별 세부 과제에 관한 연구, 제도개선안 마련, 세부 과제에 대한 노동연구
원의 연구용역 추진 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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