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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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그 결과, 12월까지 5개월여에 걸쳐 보험 가입·수납률 제고 및 적용 확대, 요양·재활서비스

                                      강화, 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운영체계 혁신 등 4개 부

                                      문 17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5개월이라는 짧
                                      은 기간에 도출된 개선안이고 제도상의 문제점 공론화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

                                      기에 보험요율체계, 요양제도, 장해등급, 보험급여 등 제도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

                                      지 도출하지는 못했다.



                                      산재보험 발전방안 대토론회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는 2004년 12월 15일 산재보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

                                      를 논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경영계, 노동계,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안정 및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법정책임준비금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적정 책임준비금 산
                                        정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업종분류의 합리화 및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개선, 자동차보험·국민연금·건

                                        강보험 등 다른 보험과의 보상관계 조정 필요성이 제안됐다.



                                      산재보험 요양·보상서비스 개선방안
                                      • 재해자 수 증가, 요양기간 장기화 등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최근 3년 평균 19.5%)하는 문

                                        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불합리한 장해등급 판정기준, 장해·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산재보험의 운영을 현금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요양 서비스 개선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  뇌혈관·심장질환, 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 판단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련성 평가체계 개선, 인

                                         정기준 보완·마련
                                          -  요양절차 개선, 산재의료전달체계 확립,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수가 개선, 현장요양관리를 통한 진
                                         료비 심사 및 진료비 심사기능 강화 등을 통한 요양서비스 수준 제고

                                          - 새로운 장해평가기준 개발 및 장해등급체계 개선, 보험자 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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