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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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제4절




                                                    산재보험 40주년,


                                                    재도약을 위한 대타협








                                      01            산재보험 40주년, 최초의 사회보험이 가져온 성과 그리고 모순점과 한계

                                                    2004년은 대한민국 산재보험 도입 40주년이 되던 해였다. 1964년에 도

                                      입된 산재보험은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로부터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 주며 사회적 안
                                      전망을 제공했고,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이처럼 초기에는 보상
                                      적 측면을 강화하고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주력했

            2004.06.28.               다. 이후에는 재활과 재취업 지원 분야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재해 후 치료에 그치지 않고,
            산재보험 40주년 국제 심포지엄
                                      산재근로자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화했다. 특히 2000
                                      년대에 들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재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크게 높아졌고, 그만큼 40년간 켜켜이 누적된 모순점들을 걷어내고 개선해야 한다

                                      는 요구가 정점에 다다랐다.

                                      물론 제도 도입 이후 40년간 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
                                      한 보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보험급여 측면에서 보면 1989년 휴업
                                      급여를 평균임금의 70%까지 인상하는 등 급여 수준이 크게 인상됐고, 2000년에는 간병

                                      급여가 신설되는 등 급여의 종류와 수준이 확대됐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도 1996년

                                      뇌혈관·심장질환, 1997년 진폐합병증 확대 및 소음성난청 기준 완화, 2000년 자살·휴게시
                                      간 및 행사 중 사고, 2003년 간질환·진폐등급 확대 등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무엇
                                      보다 재해보상에 국한돼 있던 제도의 확장을 위해 1986년 재해예방·복지증진 사업이 추가

                                      됐고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명시,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

                                      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용·보상 부문의 외형적 확대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고, 이에 따른 요양 기간의 장기화, 의료·재활서비스 체계 미흡, 보험급여의 급격한

                                      증가,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중첩되고 있었다. 적용 확

                                      대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을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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