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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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간병급여 청구는 신설된 시행규칙 제59조의 2(간병급여의 청구방법)에 따라 장해상태, 간
병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했고, 장해 상
태 변동 시에는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간병급여는 산재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적 뒷받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족이나 주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산재근로자의 정신적 스
트레스를 줄이고 재활 과정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03 산재보험 재활사업 발전의 모멘텀,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타임라인
근로복지공단은 1998년 10월 보험급여국 내에 재활사업부를 신설하며
재활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을 마련했고, 이듬해에 산재보험법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이 명시되면서 재활사업이 확대·발전되는 토대가 마련됐다. 우선
공단은 1998년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1999년 재활상담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활사업 본격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고, 노동부도
1998.10.23. 2000년부터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종
산재환자 재활복지 상담센터
발대식 및 토론회 전의 산재보험제도가 얼마만큼 보상해 줄 것인가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재해 발생 이
전의 삶으로 얼마나 빨리 복귀시킬 것인가로 무게추를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산재
보험 재활사업 발전을 위한 타임라인은 숨 가쁘게 진행됐다.
2000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
장기 발전전략 수립’ 보고서를 도출했다. 보고서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노·사·정·학계가 모
여 8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논의된 결과가 12월 22일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에 보고됐고, 이듬해인 2001년 1월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이 확정됐다. 2월에는
노동부,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단이 참여한 실무추진반이 구성됐는데 8차
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세부실천사업(안)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산재근로자 재활사
업 5개년 계획’에서 ‘산재근로자’를 ‘산재보험’으로 바꿔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리고 6월에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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