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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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간병급여
타인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중증 상병상태의 산재근로자가 사회로의 복귀
를 꿈꾸며 재활에 돌입했을 때 간병은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요양받는 기간에만 간병료가
지급되었고, 요양 종결 이후에는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산재근로자 자
비로 간병료를 부담해야 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도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요양 기간이 끝나더라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면
상시 또는 수시로 보험급여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1999년 12월 공포)했다.
신설된 간병급여(법 제42조의 3)는 새로운 급여임을 고려해 2000년 7월 1일 요양 중인 자
부터 적용했고, 지급 대상은 실제 간병이 필요한 장해 1, 2급을 대상자로 한정했다. 지급액
은 장해정도에 따라 상시간병과 수시간병으로 구분,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급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해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
급여액에 미달하면 실제 비용만 지급하도록 했고, 장해등급이 조정 1급이면 지급 대상에
서 제외했다.
지급 대상은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했는데,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은 다
음과 같다.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
아야 하는 자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
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다음은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이다.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
아야 하는 자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 외에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단,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 제외)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
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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