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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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제3절




                             산재보험 지향점 전환,


                             재활사업 본격 추진








               01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명시, 재활사업 중요성 대두

                             2000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법의 목적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명시했다는 점으로, 기존 제1조 중 ‘보상하고’
               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개정했다. 이는 재활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의미와 다름없었다. 산재근로자의 복지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치료 단계에서부터 일상생활과 사회로의 복귀까

               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우리나라 재활사업의 시작은 1971년 산업재활원 발족을 기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근
               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생활과 생산활동

               에 적응시키기 위한 보험시설 설치에 역점을 둔 시기였다. 이에 따라 1972년 의지공장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73년 훈련교장 준공, 1974년 7월부터는 산재장해인 대상 직업재활
               훈련이 전개됐다. 우리나라 재활사업이 그나마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시기는 1976
               년 12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산재장해인의 고용촉진을 법에 명시한 이후이다. 법 제18

               조 2(신체장해자 고용촉진)를 신설, 보험 가입자가 장해 정도를 참작해 적성에 맞는 업무

               에 맞춰 산재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최초로 규정했고, 이 자체만으로 산재
               장해인 고용의 강제성을 검토한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뒤따르
               지 않아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1990년대 들어서야 산재보험 재활사업이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정부와 학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연구, 검토되기 시작했다, 특히 근로

               복지공단은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재활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고,
               1998년 10월 보험급여국 내에 재활사업부를 신설하며 재활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적 여건을 마련했다.

               2000년에 이르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연인원이 10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만여

               명이 신체장해인이 되는 상황에 이르자, 산재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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