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산재보험 60년사
P. 106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됐다. 특히 신체장해인은 선천적인 장애인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보상의존도가 크고, 정서적으로도 취약해 사회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자활력이 약한 중증 신체장해인과 진폐근로자를 위한 보호시설, 그
                                      리고 일상 및 직장 복귀에 대한 의욕이 강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활서비스 강화가 당면
                                      과제가 됐다.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담당

                                      해 왔으나, 주로 생활 보장을 위한 현금 보상에 치중한 탓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의 직
                                      업 및 사회 복귀 등 장기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에는 취약했다. 이에 노동계와
                                      산재근로자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재활사업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고, 1999년 12월 법 개정

                                      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포함, 재활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산재근로자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활사업 중요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2001년 산재보험 재활사
                                      업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이어졌고, 바야흐로 재활사업은 1990년대 이전의 단순복지사업

                                      단계, 2000년까지의 제도도입단계를 넘어, 제도확충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02            재활사업 강화를 위한 후유증상 진료제도 및 간병급여 신설

                                                    후유증상 진료제도

                                                    법의 목적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이 명시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다
                                      양한 제도가 신설됐는데 후유증상 진료제도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제도는 산재근로자
                                      가 재해 이후 겪을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진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

                                      자의 장기적인 건강 관리와 사회복귀를 돕는 중요한 장치였다. 통상적으로 산업재해를 입

                                      게 되면 부상 치료가 끝난 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후유증은 신체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온전한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치료 시스템은 주로 급성기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후유증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후유증상 진료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정에 따라 척수손상, 두부외상증후군, 척추재해,
                                      고관절 및 대퇴골골절, 인공관절, 요도협착, 3도 화상 등에 따른 후유증상이 해당됐다. 이
                                      처럼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유증상 진료제도는 후유증상의 관리, 상병의 재발, 악화 등 의

            1999.08.21.               학적인 처치에 국한되지 않고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진폐장해에
            산재보험 후유증상 진료제도 신설
            (한겨례신문)                   따른 후유증상 등 진료대상을 확대하며 발전을 이어나갔다.





            104                                                                                                                                                                                                                             105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