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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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는 자녀수 제한을 폐지했다.
한편, 산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융자사업도 전개했다. 정
부 출자를 받아 1987년부터 시작된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융자사업’은 사망자 유족 및
장해등급 1~3급자로 시작해 대상과 대부금을 확대했다. 특히 1989년에는 융자 대상에 상
병보상연금 수급자를 포함시켰고, 재정특별회계 대부금 100억 원을 확보해 상환기간을
기존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1996
년 신용보증 한도를 500만 원으로 늘린 데 이어 2002년에는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04 독일 사례 벤치마킹으로 순도를 높인 재활사업 도입
재활, 일상으로의 복귀가 중요하다
재활(再活)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치료받거나 훈련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을 다시 함’을 뜻한다. 초기 산재보험제도는 금전적 보상 위주로 운영돼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일상 복귀나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재활 부분에
취약했다. 그러나 1976년 장해급여를 받은 산재장해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의 장해정도를 고려,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된(제3차 개정법률) 것을 계기로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보험시설을
중심으로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및 근로자 복지증진의 기반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1980년
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치료종결단계의 환자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요양원 건립, 직
업재활시설의 확충에 주력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기존의 보험시설을 시설별로 전문화
하고 재활의료시설을 확충해 산재근로자의 기능 회복은 물론 일상으로의 복귀를 최대한
뒷받침하고 촉진하고자 하는 등 재활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1995년 근로복지공단이 출범하면서 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재활서비스 전반을 확대해
1983.07.16. 나갔다. 이후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재활사업의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사
산업재활원 직업재활훈련장 이전
신축 기공식 례를 벤치마킹해 선진적인 재활 시스템 구축에 나서며 재활사업 고도화를 이루어나갔다.
재활사업부 신설과 직업재활 프로그램 전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체계 구축과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재활사업 고도화를 추진
하는 과정에서 1998년 10월 공단은 보험급여국 내에 재활사업부를 신설했다. 보험급여국
은 보상부와 요양부로 구성돼 있었는데, 재활사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보험급여국은 보상
부·요양부·재활사업부로 재개됐다. 이로써 공단은 재활사업 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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