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산재보험 60년사
P. 83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체제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

               합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

               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가 제출
               한 의제를 토대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세제 개편, 각
               종 사회보험기금의 운용 및 가입자 대표의 참여 강화, 생활보호제도의 확충, 사회보장 행

               정체계의 개편,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및 산재예방체계의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와 보장성 확대 논의는 물론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험료율 조정이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됐다.

               아울러 산재보험 급여 수준이 물가, 생계비 상승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
               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재해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급여 인상이
               나 지급 기준의 현실화 등이 검토됐다.

               한편, 1999년 9월에 출범한 제3기 노사정위원회 때는 끝내 민주노총이 탈퇴, 노동계 대표

               는 한국노총만이 참여하게 돼 파행 운영됐고, 2000년대 들어 출범한 제4기 노사정위원회
               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비전형근로자 보호 문제 등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03            복지 사업 본격화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의 재활을 포
               함해 그 가족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 사업을 마

               련해 왔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이 아닌 장학사업, 직업 훈련,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복지

               사업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1983년 하반기 근로복지공사 자체 자금으로 처음 시행한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이 대

               표적이다. 이때 대상은 사망근로자 및 중증장해자(1~3급) 자녀, 공사 소속 병원에서 6개

               월 이상 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중·고등학생)에게 지급했다. 이후 정부 출자를 통해 기금
               을 조성하고 장학생 지급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1986년에는 사망 및 5급 이상
               장해자의 자녀로서 의과대학생 10명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근로복지공사 산하 의료기관

               의 부족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였다. 1990년에 들어서도 5급, 7급 이상 등으로 확대했

               고, 2000년까지는 산재근로자 한 가구당 2자녀로 장학금 지급인원을 제한했으나, 이후에





 080                                                                                                            081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