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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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제3절
복지사업의 사명
01.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어제와 오늘
1987년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 저리로 쉽게 융
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했다.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의 자로서 사망근로자 유족 중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의 산재장해인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융자가 가능하다. 세대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25%,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
년, 3년 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조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비용별 융자 한도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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