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4 - 산재보험 60년사
P. 354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02.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유능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위한 안정판
‘산재장학사업’은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이들이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83년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래 지급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1가구당 지급 제한도 폐지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제 도입에 따라 현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구체적
인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산재장학사업 지원대상
•산재사망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제1~7급 산재장해인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
교육법 제31조에 의해 정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평등교육시설에 입학 예정 또는 재
학 중인 자
산재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선발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를 연간 1인당 500만 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장학생 선발 시에 재산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월보험급여 수령액이 260만 원
인 경우 신청을 제한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2014년 이를 폐지했다. 다만
수혜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월보험급여 수령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
로 구분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산재장학생 선발 우선순위 기준
•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2순위: 처음 신청한 세대의 사망근로자 자녀
•3순위: 처음 신청한 세대의 장해(폐질) 상위등급 근로자 자녀
•4순위: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근로자의 자녀
•5순위: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6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등급 근로자의 배우자
•7순위: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근로자의 배우자
352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