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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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준
복지사업의 사명 의료비 혼 례 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과거에는, 전년도 재산세 과세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융자
신청을 제한했다. 그러나 2014년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재산세 기준을 폐지했다. 또 2017
년 3월 1일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융자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은 융자를 제한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 (단위:명, 백만 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1)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 체 1,433 13.272 1,462 13,251 1,459 13,635 1,588 15,481 1,580 15,636 1,637 15,617 45,483 399,207
의료비 336 1,237 371 1,315 367 1,527 397 1,859 409 1,815 489 2,233 - -
혼례비 150 1,374 140 1,285 103 981 117 1,103 137 1,313 124 1,197 - -
장례비 29 234 23 189 19 172 24 227 45 407 29 259 - -
차량구입비 457 5,481 491 5,873 478 5,780 602 7,569 546 7,159 598 7,716 - -
주택이전비 373 4,061 360 3,870 348 3,853 319 3,481 346 4,016 305 3,419 - -
사업자금 29 360 6 74 4 35 1 7 0 0 - - - -
취업안정자금 59 525 71 645 140 1,287 128 1,235 97 926 92 793 - -
1)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시작된 ’87년부터 ’23년까지의 누계치임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의 어제와 오늘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대학학자금을 융자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997년 도입했다.
그간 융자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해 폐지 직전에는 산재근로자 1가구당 2,000만 원 한도 내
에서 당해연도 학기당 실납부 등록금에 대한 융자 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졸업 후에는 1년
거치, 연 3%,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융자사업은 정부의 대
학학자금 대출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융자신청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을 마
지막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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