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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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준
 복지사업의 사명         의료비       혼 례 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과거에는, 전년도 재산세 과세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융자

               신청을 제한했다. 그러나 2014년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재산세 기준을 폐지했다. 또 2017
               년 3월 1일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융자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은 융자를 제한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                                                                           (단위:명, 백만 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1)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 체            1,433  13.272  1,462  13,251  1,459  13,635  1,588  15,481  1,580  15,636  1,637  15,617  45,483 399,207
               의료비            336   1,237  371   1,315   367  1,527  397  1,859  409  1,815  489  2,233    -     -
               혼례비             150  1,374  140   1,285   103  981   117  1,103  137  1,313  124   1,197    -     -
               장례비             29    234    23   189    19    172   24    227    45   407    29   259      -     -

               차량구입비           457  5,481  491   5,873   478  5,780  602  7,569  546  7,159  598  7,716    -     -
               주택이전비           373  4,061  360   3,870   348  3,853  319  3,481  346  4,016  305  3,419    -     -
               사업자금            29    360    6     74     4    35     1      7    0      0     -     -      -     -
               취업안정자금          59    525    71   645   140   1,287  128  1,235   97   926    92   793      -     -
               1)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시작된 ’87년부터 ’23년까지의 누계치임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의 어제와 오늘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대학학자금을 융자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997년 도입했다.

               그간 융자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해 폐지 직전에는 산재근로자 1가구당 2,000만 원 한도 내

               에서 당해연도 학기당 실납부 등록금에 대한 융자 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졸업 후에는 1년
               거치, 연 3%,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융자사업은 정부의 대
               학학자금 대출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융자신청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을 마

               지막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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