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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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적을 향상시켜 나갔다. 그럼에도 지출 합리화를 위해 근본적인 요양·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

               했고 그 결과 2006년 12월, 3자간 합의에 이르렀다. 그 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①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매년 보험급여 지출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현행 부과방식 유지

               ② 연금급여 증가 추이를 고려해 장기급여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 검토
               ③ 산재예방사업비 국고 지원 연차적 확대 (향후 10년 이내 기금 지출총액의 3%)

               ④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당해연도 연금지급액 6년분과 다음연도 보험급여의 1/4의 합”에서 “전년도 보험급
                 여 총액” 수준으로 변경



               다방면에서 전개된 재정안정화 노력이 오래지 않아 효과를 발휘했다. 2007년부터 곧바
               로 산재기금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2008

               년 7월, 산재보험법상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전년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하면서, 이후 법정 기준을 충족해 책임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행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급여 증가추세를 반
               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3년 주기로 재정수지 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준비금을 초과해 적립할 수 있도록 2012년 4월 25일, 산재보

               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는 경우, “장래의 보
               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초과 적립의 법적 근거
               를 마련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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