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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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재정지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산재예방시설융자

                                                                      안전보건기술지원                  업종별재해예방

                                                                                               안전인증및안전검사

                                                                                               유해작업환경개선

                                                                                                근로자건강보호

                                                                                              원하청산업재해통합관리

                                                                     안전보건문화기반조성                안전보건문화정착

                                                                                               산재예방시설건립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법정책임준비금 확보 노력 및 현황
                                      ‘책임준비금제도’는 연금 등 장기성 급여의 소요 재원을 적립해 재해발생 세대와 보험
                                      료 부담 세대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급

                                      여 지급액이 수입을 초과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무엇보다 보험재정의 안

                                      전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재보험법 제99조 제1항에는 “보험급여에 충당하
                                      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2008년 7월 1일 이전만 해도, 책임준비금의 적립 규모는 “당해연도 지급 결정한 연금

                                      총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다음년도 예상 보험급여에 1/4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 방식과 그 규
                                      모가 바뀌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이어진 산재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기록이 문제였다.

                                      적립금이 급속도로 감소하며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 더해 매년 연금
                                      수급자는 누적해 증가하고, 연금급여 지출 내역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던 상황이었
                                      다. 따라서 산재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물론 재정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있었다. 책임준비금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했고, 적용이 누락된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했으며, 보험료 수납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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