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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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02. 오늘의 기금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개요
기금의 명칭이 그대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드러낸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
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재해예방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보
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은 2002년부터 통합 운영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산재기금의 재원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기금의 결산
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과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이 기금
조성의 젖줄이다. 또한 산재기금의 관리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산재기금으로는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과 반환금 반환이 산재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근
로복지공단에의 출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출연,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한다.
산재기금 사업체계도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재활복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지원
산재근로자요양관리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산재의료사업지원 산재병원지원
산재보험시설 산재보험시설건립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산재보험료징수관리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산재근로자복지(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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