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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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제1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의 키워드,
‘더 넓고 더 공정하게’
01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전면 시행
2016년,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업주가 제공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
지 않는 산재보험법 조항.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
에 왼손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
나, 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고 이후 5년 뒤, 헌법재판소가 내린 최종 판단은 다음과 같다.
“정상적 경로로 출퇴근했음에도 단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사업장 규모나 개인 사정 등으로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다.”
출퇴근 산재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쟁의 역사는 꽤 오랜 내력을 지닌다. 특히 2012년 이후
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여러 차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에 관한 5개 법안에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포
함되며 다시 한번 전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어 2016년 해당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
결을 받음에 따라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신설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28일, 일반근로자의 출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의
문을 통과했다. 비로소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내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
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산재보험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법 조항으로의 안착 과정이 지난했던 반면 산업현장 적용 사례는 일찌감치 출현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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