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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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08            마음까지 보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2008년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

               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처음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됐고, 2012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추가됐다.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
               위가 여전히 넓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고용노동

               부는 2012년 연구용역을 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방식 등의 검토에 이어 2013년에

               는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인적 종속성 등이 확인되는 8개 직종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맞이한 2014
               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보험 50주년 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직종별 산

               재보험 적용 타당성과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그 결과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직종으로 추가로 확대하되,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방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해
               관련업계 및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11

               월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특히 2016년 3월에는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는 고객의 폭언·폭력
               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에 시행된 ‘정신

               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실무지침’은 조사 내용이나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실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었다. 이에 정신질병을 유형별로 업무 관련 위험
               요인을 명시하고 핵심 위험요인을 조사하도록 개선한 ‘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 지침’
               을 마련해 2014년부터 시행했으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다른 업무상 스

               트레스 요인과 함께 평가하는 등 제한적 조사가 이뤄지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감정노동

               스트레스 평가표’를 작성해 스트레스 요인과 이를 가중시키는 조직적 요인에 관해 조사
               하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재해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정노동으로 인
               해 피해받는 근로자 보호가 이루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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