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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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면 산재근로자를 실제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
하도록 했다.
한편, 대체인력지원금제도가 시행 첫 해에는 전년도 대비 원직장복귀율은 2.5% 증가했
고, 대체인력지원사업 미사용 사업장 대비 요양 종결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의 산재근로
자 고용유지율도 각각 14.2%, 13.3%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07 집중·전문 재활치료 기회 제공,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확대 운영
2010년에 도입된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제도는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재근로자가 전문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복귀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재활인증의
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가운데 재활치료 부문의 별도 인증심사를 거
쳐 선정했으며, 시행 첫해에는 34개소로 운영을 시작했다. 발병일이나 수술일로부터 3개
월 이내의 ‘뇌혈관, 척추, 관절질환’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수중운동치
료, 재활심리상담 등 26종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2015년까지 이와 같은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은 산재근로자 수는 3,000여 명에 달했다.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부터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을 기존
34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선별하여 우선 진
료할 수 있도록 전원(傳傳)을 유도하고 재활 물리치료 항목에 대해 20%를 추가 가산하여
진료비를 지급했다. 특히 재활치료 중 효과성이 검증된 재활치료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해 산재근로자들이 더 많은 재활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2015년까지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직업복귀율이 77%로 일반 환자의 직업복귀율 61%보다 높았고, 특히
뇌혈관 등 신경계통의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치료 기간이 줄어들었다. 재
활인증의료기관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했다. 이에 공단은 재활인증의료기관 운영
을 내실화하기 위해 재활인증의료기관 가운데 대구병원 등 8개 직영병원은 의료재활, 사
회심리재활, 직업재활을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하는 통합재활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질 높
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산재근로자들이 조기에 원직장 복귀와 더불어 재해 이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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