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 산재보험 60년사
P. 187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는 등 산재후유증 추가진료비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정부는 논의를 통해 후유
증에 대한 추가진료비를 산재요양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이후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도록 했다.
사실 산재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산재근로자나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관련기관 간 견해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즉,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
법상 요양 종결 후 재요양 대상 또는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 아니면 산재보험에서 제외하
도록 규정돼 있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사이의 사
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조정 끝에 더 이상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치료비 부담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비용을 분담해 지난 갈등을 해소하고, 산재근로자 보호 여력을 진작시켰다.
06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산업재해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재해를 입은 근로자
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걱정하고,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업무 공
백으로 인한 일정 차질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업무에서 이탈한 산재근
로자가 숙련공이거나 재해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 요양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규모 사업
장은 막대한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서둘러 산재근로자를 대신할 대
체인력을 고용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후 원직장 복귀를 희망해
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현장의 관행이 굳어지는 바람에 원직장복귀율이 저조하다
는 데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대체인력의 고
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고자 2016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제도’
를 신설했다. 산업재해 시 대체인력을 고용해 산재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원직장 복귀
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
장이며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이후 회복한 산재근로자
를 원직장으로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단, 대체인력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대체인력에 관해 다른 법
184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