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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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을 통해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 지원도 가능해졌다.
04 장해진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제도 도입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고 장해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악화되면 재요양 신
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치의의 장해 소견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간의 장해등급 간 차
이가 발생해 공정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특히 주치의의 호의적
진단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착오 진단으로 요양 종결 후 증상이 악화되어 조기에 재요양하
는 사례는 자못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장해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
구가 잇따랐고,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장해진단
을 전문으로 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해 2016년 10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장해진단을 위해 특화된
의료기관으로서, 전문의 3명 이상이 모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상태 등을 진단한다. 시
범 운영기간 동안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으로는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추 부위의 장
해(척수손상 포함)가 예상되는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의 3명 이상의 참여 가능성
과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전병원, 동해병원 등 4
개소가 선정되었다.
이미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심사제도를 시행하는 등 장해등급 판정과 진단의 공정성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가운데,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제도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
라 기존 주치의 중심의 장해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해진단 과정에서의 브로커 개입 여
지를 차단함으로써 장해판정의 공정성 및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됐다. 다음 해인 2017년부터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통합심사 절차를 선별적으
로 도입하고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시범 운영기관을 소속 병원 7개소, 19개 지사 및 지역
본부로 각각 확대했다.
05 산재후유증 추가진료비 지원
2013년 11월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
주체 갈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는 요양이 종결되면, 후유증상이 나타
나도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모두 받지 못해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자가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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