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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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을 선행적으로 시행하고 맞춤형 재활 보조기를 지급하는 보장구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절
단 및 마비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진행했다. 또, 대구지역
내 대학병원들과 협진 체계를 구축해 급성기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했으며, 2014년부터
는 간병 현물서비스를 전면 시행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했다.
한편, 2016년 9월에는 재활의학연구센터를 개소하며 산재의료재활의 표준화와 관련된 의
학연구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0개 병원 중 최초로 설치
된 임상연구센터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대구병원은 산재 의료 시설의 강점을 특
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03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체계로 개편
산재보험은 그간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 수
준을 향상시키는 양적 성장과 함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정비 등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
어 왔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특
히 장해보상 분야가 취약한 고리였다. 요양이 끝난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장해 정
도를 평가해 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데 핵심은 합리적인 장해평가기준 마련과
공정한 장해등급 판정심사가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였다.
장해판정 과정은 지정병원에서 주치의를 통해 장해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
면 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사가 장해 상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런
데 이 과정에서 주치의의 온정주의로 인한 부정확한 장해진단,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검
사 진행은 물론 지역 브로커가 의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받도록 급
여 청구를 대신해 주고 산재근로자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는 병폐로까지 이
어졌다.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의 장해판정 과정에서 지역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량의 여지가 많고 부정 우려가 큰 유형의 장해 심사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심사하고 등급
결정은 공단 지사에서 하는 이원화 체계를 마련해 2015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55개 소속 기관별로 진행되던 장해판정은 8개 권역별 통합심사로 개편하여 분야별
의학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특히 진료기록부를 사전에
확보해 미리 분석하고 의학 전문가가 방사선 필름이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산재근로
자의 장해상태 및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장해평가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권
역별 장해판정 통합심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장해판정의 투
명성을 높인 것은 물론 장해 부위별·유형별 필요 검사항목 정형화, 검사비용 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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