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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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이후 1997년 3월 1일에는 산재의료관리원에 소속되어 있던 안산과 광주의 재활훈련원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로 이관했다. 이로써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활훈련서비스의
운영체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또 2000년 8월 1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또 한 번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인력 증가 필요성에 대응해 추가로 488명을 확보하며 근로복지공단 9개
지사에 관련 조직을 증설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폭증하는 업무량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완비할 수 있었다.
2006년 노사정위원회가 또 한 번 조직개편의 계기가 되었다.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질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도출했다. 우선 기존의 심사청구에 대한 단
독심제도가 전문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데 합의했다. 또 각 지사별 질병 판정체계의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한 끝에 지역본부별로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2007년 12월 14일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듬해 7월 1일 시행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본부 차원에서는 산재심사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심사위원회’를 신설했고, 각 지역본부 단위에서는 무상 질병에 대
한 판정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
2008년 직제 개편 시의 조직도
본부 : 3이사, 1감사, 2본부, 9실국, 25팀, 1위원회, 1연구원(4팀)
이사장
비전전략팀
비서실 경영혁신국
고객만족경영팀
기획이사 보험관리이사 재정복지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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