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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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제1절
산재보험 관리조직
01. 산재보험 운영기관
산재보험 운영체계 변천사
01)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었을 때 종래 사용주 임의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지지부진하던 조선일보 1963.11.06 “업무상 재해에는
일정한 보상금 지급” 인용
것이 없어지고 재해자가 보험에 의해 자동으로 보상받게 되었다.” 01)
대한민국 최초 사회보험의 탄생. 1963년 11월 ‘산재보험법’이 제정 및 공포되고 이듬해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 땅에서의 ‘근로 도중 사고와 그 보상’에 대한 개념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처음 실시된 현대적 형태의 사회보험제도인 만큼 제도 운영의 주체는 국가일
수밖에 없었다. 산재보험을 관장한 최초 중앙행정기관은 노동청 직업안정국 내 산재보장
과였다. 8명 직원들로 관리계와 보상계, 보험계를 구성하고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했다. 노
동청장 직속으로 배치된 감찰관 2인이 전반적인 보험 업무를 감찰하는 형태였다.
1981년 4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키며, 산재보험 운영의 컨트
롤타워를 변경했다. 노동부 체제의 산재보험제도는 발전에 탄력이 붙어 업무 증가와 행정
기구 확대, 인력 증원 등을 실현하며 이후 성장 여로를 걸었다.
한편 초창기 산재보험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아래 전국 7개 지역에 ‘산재보험사무소’를 두
고, 전반적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하는 체계로 운영했다. 이러한 지역 소재 실무기관은, 1963.11.05. 산재보험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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