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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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1973년 ‘노동청 지방사무소’로 명칭을 바꾸고 전국 대도시에서 중소도시까지 설치 범위를

                                      넓히며 점차 확대되어 갔다.

                                      중앙 컨트롤타워와 지역 실무기관으로 구성된 이원 운영체제. 이 운영형태에 근본적인 손
                                      질을 가한 건 1995년이다.



            02)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사가 정부출연기관 형태인 ‘근로복지공단’과 공익 재단법인인 ‘산재의료
            경향신문 1995.04.30 “근로복지공단
            창립, 산재보상업무 맡아” 인용         관리원’으로 이원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노동부가 해오던 산재보험 징수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02)



                                      경제성장에 따라 보험재정 규모가 점차 불어났고 보험적용 범위도 제도 운영 초창기에 비

                                      해 훨씬 넓어져 있었다. 운영체제 개편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이에 1994년 12월 산재보험법
                                      을 개정하며 1995년 5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업무 중 ‘집행업무’를 이관받아
                                      위탁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종래 노동청 지방사무소가 담당하던 업무를 신설 공단이

                                      흡수하며 산재보험 정책업무는 노동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산재보험 집행업무는 근

                                      로복지공단이 담당하는 체계가 안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노동부
                                      중앙 단위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변천 과정은 노동청 시기와 노동부 시기, 고용노동부 시

                                      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노동청 시기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1963년 8월 31일 보건사회부 산하 노동국을 ‘노
                                      동청’으로 승계·발족하며 2국 6과를 설치했다. 당시 노동청 직업안정국 내에 산재보장과

                                      를, 또 산재보장과 안에는 관리계와 보상계, 보험계를 두어 각 산재보험 업무를 분장했다.

                                      산재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할 중앙 행정기구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1963년 직제 개편 시의 노동청 조직도
                                                                          청장
                                                                         차장

                                                        노정국                          직업안정국
                                         총무과                                                            감찰관

                                                   노정과      근로기준과         작업안정과      실업대책과      산재보장과

                                                                                  관리계        보상계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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