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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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1981년 4월 8일 기존 보건사회부 안에 배속됐던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하며 산재보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때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노동부 시기, 산재보험제도 관련 직
제의 가장 큰 변화는 1995년에 이뤄졌다.
이해에 들어 산재보험 집행업무가 기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
에 따라 과거 노동부 산하의 지방조직 구조에 맞춰, 공단 본부 산하 지역본부 6개소 아래
에 40개소 지사를 설치했다. 당시 중앙 행정기구에도 소폭의 변화가 있었다. 기존 노동보
험국이 산재보험국으로, 보험정책과가 산재보험정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고, 과거의
1981.04.11. 보험징수과와 재해보상과는 산재보상과로 통합되었다.
노동청에서 노동부로 승격개소식
1995년 직제 개편 시의 노동부 조직도
장관
공보관
차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노사협력관 근로여성정책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고용정책실 노정국 근로기준국 산업안전국 산재보험국
산재보험정책과 산재보상과
고용노동부로 바뀐 후의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13년 3월 23일 새 정부
의 직제 개편 기준인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 구축을 위해 기존 고용정책실 소속 인력수
급정책관을 ‘인력수급정책국’으로 분리해 신설하고, 또 기존 노동정책실 소속 산재예방보
상정책관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으로 분리해 신설했다. 행정 효율화 실현이 개편의 핵심
이유였다. 이와 같은 조직 재편을 통해 공통 및 지원부서의 정원 6명을 감축했고, 고용노
동부 소속기관 정원 15명을 본부로 이체했다. 이로써 과거 3실 13관 35과 1단 6팀 체제의
총 522명 규모 조직을, 3실 10관 2국 1심의관 36과 1단 1팀, 총 531명 규모로 정비했다.
2021년 7월 1일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하
였고, 그 산하에 1개의 정책관 및 4개 과, 1개 팀을 신설하며 총 35명의 인원을 증원했다.
또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는 13개 과를 신설하고 총 106명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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