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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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5장 | 치료에서 예방까지, 희망드림의 사이클 완성
제1절
산재보험 시설
01. 산재보험 시설의 변천
보험시설 설치 근거 마련
“보건사회부 장관은 산재 다발지역인 창원, 여수, 울산, 부산, 대구, 장성, 이리, 문경 등지에 오는 23)
조선일보 1977.02.08
1981년까지 종합병원 5개소, 의료보건센터 7개소, 진폐센터와 척추환자 작업장 각 1개소 등 14개 “산재 의료시설 확충”
산재의료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23)
산재보험 시설과 관련한 규정이 처음부터 법에 명시되었던 건 아니다. 최초의 법 제정 이
후로 십수 년이 지난 1970년에야 보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 조항에 명문화
되었다. 그해 12월 31일 제1차 법 개정과 함께 그 법의 제18조를 신설하며 최초로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다. 이후 1976년 12월 22일 제3차 개정이 이뤄지며 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
항을 더욱 구체화했다.
산재보험법 제1조 내용
제1조(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시설
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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