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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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5장 | 치료에서 예방까지, 희망드림의 사이클 완성



                                      현행 법에서는 제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1조 ‘공단의 사업’에서 보험시설의 설치와 운

                                      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제92조 ‘근로복지사업’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

                                      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으로 정하고 요양 및 재활, 직업별 연구 및 예방사업,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보급,

                                      산업보건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관과 연구소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한편 2010년 이전만 해도 전국 산재보험 의료기관들의 운영 주체는 ‘한국산재의료원’이었

                                      다.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상과 치료의 연계와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산재의료원의 해산과 근로복지공단으
                                      로의 통합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당시 13개에 달하던 산재보험 의료기관들은 2010년 4월
                                      부터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소속이 변경된 이 병원들은 산재보험제도 도입 50주년을 맞은 2014

                                      년 7월 1일 일제히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 사용했던 호칭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 지역명
                                      + 산재병원’ 형태를 취했다. 즉 그 소재지가 인천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을
                                      정식 명칭으로 했고 일반적으로는 ‘인천산재병원’으로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은 산재환자만 진료하는 특수병원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일반환자 유치에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병원명을 ‘근로복지공단 + 지역명 + 병원’ 형태
                                      로 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 인천산재병원의 공식적인 명칭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으로 바뀌고, 일반

                                      적으로 ‘인천병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로써 병원 명칭으로 인한 그간의 오해를 불식시

                                      키고 산재의료 부문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50주년 이후, 산재의료 접근성 대폭 강화



            24)                       “국내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가 서울에 문을 열었다. 산재환자들이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의사신문 2019.05.24                                                       24)
            “국내 최초 산재 외래재활센터 문 열었다”   받고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인용

                                      산재보험 의료기관들은 시설과 치료 전문성을 보강하며 그간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남은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도심 지역과 꽤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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