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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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사업주에게 상담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상호 간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캐나다 온타
리오 주는 직업복귀 과정에서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그리고 산재보험기관의 협력을 의무
화하고 있었다. 또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고용주가 직업재활 과정 이전에 근로자의 직장복
귀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례를 따라 고용노동부는 원직장 복귀계획서 제출과 사업주 및 산재근로자의 상
호협력 의무화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제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 5월 18일, 산재
근로자의 치료 과정에서부터 직장 복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사업주의 참여와 협력
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를 법령에 반영할 수 있었다.
그간 산재를 겪은 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
는 문턱이 많았다.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해
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사업주 직장복귀계획
서 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며, 산재근로자는 치료에서 직장 복귀
까지 연계되는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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