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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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율

                                        35.2%                     36.6%                     38.7%







                                               2009년                    2010년                     2011년


                                      • 특히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훈련 후 취업하지 못하거나 원직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한 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아울러 창업점포 지원 등 산재근로자 일자리
                                           지원의 효과성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요양 종결 후 사후관리 및 지원 확대 필요
                                      •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 등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병증 등 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가 좁고,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규모도 적다는 게

                                           이유였다.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복귀와 상태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고용보험정보망 연계와
                                           지표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즉, 산재근로자의 사후지원을 확대하고 재활사업 평가 체계의 정비가 필요했다.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추진 및 성과

                                      제1, 2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요양과 보상 중심의 정책
                                      과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와 연계되는 재활서비스가 부
                                      족하다는 점도 지속해서 거론됐다. 독일의 경우 요양의 재활을 위한 급여를 연금급여보다

                                      우선한다고 규정(사회법전 7권 제26조)하여 재활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고, 뉴질랜드도 보

                                      상 중심에서 재활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한 바 있었다(1992년 보상액 약 800만 달러, 2003
                                      년 재활사업 약 10억 달러 지출, 고용노동부(2012)). 이에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도 제1, 2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낸 사업은 더욱 고도화하고 직업 복

                                      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강화 부분은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통해 추진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6월부터 ‘재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산재
                                      병원, 민간 재활전문병원, 재활공학연구소 등 재활사업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2011

                                      년 10월)을 시행했다. 그리고 노사단체, 학계전문가가 참여한 외부전문가 간담회(2011

                                      년 1월), 산재근로자 및 의료진 간담회(2012년 4월),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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