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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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특히 고무적인 성과는 제1·2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

               이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과 원직복귀율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80    직업복귀율       원직복귀율
                70                                                       64.1       70.4
                60                                  53.7       57.2
                50  42.3       45.5       49.9
                40                        33.4      34.9       35.2      36.6       38.7
                30  27.3       30.3
                20
                1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고용노동부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2)


               한계 및 과제
               5년여에 걸친 제1·2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며 재활

               사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여주며 향후 과

               제를 남겨주기도 했다.


               요양단계와 재활서비스 연계 부족

               • 직업재활서비스가 대부분 요양 종결된 시점에서 시작됨에 따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양 중 상담, 재활치료, 직업훈련 등이 연계되지 않아 환자의 심리
                    불안을 야기하고 종국에는 요양의 장기화와 급여의존성이 지속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요양단계에서부터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의료진·산재근로자의 재활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전문적 재활서비스 부족
               • 산재병원에서 재활전문센터를 운영 중이나 신체능력 회복을 위한 단순 치료 외에 직업복귀에 필요한 전문적
                    재활치료 역량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대부분 민간 지정병원도 같은 실정이다. 더욱이

                    재활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도 부족해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병원 재활전문성을 높이고 지정의료기관의 재활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


               원직장 복귀 등 취업지원의 실효성 부족

               • 요양기간 중 산재근로자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원직장복귀율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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