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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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1975.10.
                   1972.12.
                                                     지가변동률 조사 첫 시행(토지평가사 참여)
                   「국토이용관리법」
                   (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75.10.
                   제정·공포                             전국 20,000개 표준지 선정, 지가변동률 조사 실시      1989.04.
                                                                                         감정평가사제도 도입
                   1973.12.                          1975.12.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포             1989.04.
                   (공인감정사 제도 도입)                                                         「지가공시법」 제정
                                                     1978.12.
                   1974.03.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의해 기준지가               1990.07.
                   합동사무소 규모 강화 5인 이상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                        제1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



                             1973.05.                               1983.
        010                  제일공인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설립                      제일감정평가사 사무소로 명칭 변경
                                                                    1989.07.
                  1973~199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가 감정평가사로 통합,
                  감정평가 업계의 선도적 역할 수행                                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로 명칭 변경


































         50 Years History of 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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